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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회의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08 조회: 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용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1.12.8.)하였는바 이에 대한 검토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12. 13(화) 14:00
  나. 장    소 : 협회 회의실
  다. 참    석 :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위원, 
                    관심있는 회원사 CM담당 임원(1개사 1인 한정)
  라. 회의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검토
    ○ 기타 CM발전 방안 등 논의
  마. 참고사항
    ○ 회의 참석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현행/개정안
        /검토의견)을 작성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안도 다운받아 함께 지참
        바람.
    ○ 우리협회 회의실이 협소함으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명단 (소속/직위
        /성명)을 12월 12일(월) 오전 12시까지 통보(담당 : 강현준 과장, 전화 : 070-7510
        -1226 / E-Mail : mailboneyo@cmak.or.kr)하여 주시기 바람. 끝.

첨부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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