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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28
조회: 3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업무위탁기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신고 양식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실적신고 메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kc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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