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정기총회 의결권의 계산을 위한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꼭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의 계산 및 한도 일반회원(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인원의 20인 마다 1개로 하되,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개로 하며, 총 보유 의결권은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규정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권과 의결방법)
제출서류 2012년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제출기한 2012년 1월 20일(금)
제출방법 협회 운영지원실(담당 : 천금자 실장 ☎02-585-7092)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과 공문을 함께 팩스(02-585-2689)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