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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총회 의결권의 계산에 따른 관련서류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04 조회: 3

2012년도 정기총회 의결권의 계산을 위한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기한 내에 꼭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권의 계산 및 한도   일반회원(총회가 개최되는 해의 전년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인원의 20인 마다 1개로 하되,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개로 하며, 총 보유 의결권은 50개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규정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권과 의결방법)

 제출서류   2012년 1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제출기한   2012년 1월 20일(금)

 제출방법   협회 운영지원실(담당 : 천금자 실장 ☎02-585-7092)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과 공문을 함께 팩스(02-585-2689)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개)
120104.hwp (222.0 KB)
120104.pdf (9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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