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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재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21 조회: 1

1.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1228(‘12.3.19)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건설기술진흥법안)에 대하여 부처협의(‘11.12.5~16) 및 입법예고(‘11.12.8~29)시 제안된 주요 의견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을 다시 조회하여 왔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12.3.23.(금)까지 첨부된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붙임자료는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1부.
         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수정안) 1부.
         다.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3단 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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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K02.hwp (10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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