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
이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08.20까지) 하였으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
으시면 오는 8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담당 : 서정관 사무관, 02-2110-6310) 또는
우리협회 정책사업본부(Tel. 02-585-4713, Fax. 02-585-2689, E-mail.
kwkim@camk.or.kr)로
제출(건명/검토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개정안 1부
2.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