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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9-14 조회: 7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수주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평가방식에
대한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국
토해양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
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입법예고안 : 붙임

2. 입법예고기간 : 2012. 9. 14 ∼ 10. 23

3. 검토의견서 기재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4. 제출기한 : 2012. 10. 23

5. 제출처 :
     ○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 (Tel.02-2110-8376, Fax.02-504-6127)
     ○ 한국CM협회 정책사업본부
         (Tel.02-585-4713, Fax.02-585-2689, email. kwkim@cmak.or.kr)

붙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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