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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2012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1-03 조회: 2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업무위탁기관)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내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활용실적이 누락되거나 활용실적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제한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이 단축될 수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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