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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16 조회: 1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을 5월중에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중 건기법 하위법령 및 지침, 고시 등도 일괄 개정작업을 추
진할 계획이므로 그간 귀사에서 건설사업관리(CM), 건설기술인력, 위원회 운영, 용역업자 선정,
건설신기술 제도, 공공건설공사사업 절차,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건기법령과 관련한 업무
를 추
진하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붙임양식에 따라 오는 5월 21(화)까지 정책사업
본부 담당자(Tel. 02-585-2689,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금번
하위법령 개정시 반영하거나 국토부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붙 임 : 1. 작성양식 1부
          2.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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