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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통합 업무분류체계(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01 조회: 3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13. 5. 22 공포)함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역
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있던 감
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제도에 포함 시행(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로의 통합에 대비하여 단계별 업무분류체계(안)을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왔는 바, 동 업무분류체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시면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7월 10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회신방법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e-mail:kwkim@cmak.or.kr, Tel.02-585-4713)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1. 건설사업관리 통합업무분류체계(안) 1부.
          2. 건설사업관리 통합업무분류체계(안) 검토의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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