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협회소식

협회소식

건기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검토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7-12 조회: 2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 공포(13. 5. 22)함에 따라 그 하위법령 전
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7. 12∼ 8. 21)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7월 22일(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