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개정(13. 5. 22 공포)함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있
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제도에 포함 시행(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로의 통합에 대비하여 단계별 업무분류체계(안)을
마련하여 우리협회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왔는 바, 동 업무분류체계(안)에 대하여 법적용어
사용여부, 대가와 관련된 업무의 누락 및 수정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11월 2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회신방법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e-mail:kwkim@cmak.or.kr, Tel.02-585-4713)에게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 1. 건설사업관리 통합업무분류체계(안) 1부.
2. 건설사업관리 통합업무분류체계(안) 검토의견 작성양식(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