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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및 적정성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6 조회: 9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주청 및 참여업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CM 및 감리 관련 지침․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
리 업무지침」 및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양식(첨부파일 1참조)

2. 제출기한 : 2013. 12. 19(목)

3. 제출방법 : 제출양식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Tel. 02-585-4713,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


첨부파일 :1. 의견조회 시행공문 1부.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및 적정성 검토기준(zip) 1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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