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참여업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시행(건설기술진흥법 2014. 5. 23)할 예
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CM 및 감리 관련 지침․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
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행지침」전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양식 : 첨부파일 1 참조
2. 제출기한 : 2013. 12. 24(화)
3. 제출방법 :
제출양식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Tel. 02-585-4713,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
첨부파일 : 1. 의견조회 시행공문
2. 건설사업관리자 PQ 세부기준
3. 건설사업관리자 PQ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4.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시행지침
5.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시행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