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2014. 5. 23)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
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PQ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에서 나타난 쟁점사항에 대해 관련업체의 의견을 재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 시 : 2014. 4. 24(목) 15:00
2. 장 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 주 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4. 주요회의내용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