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분야 관련 고시 및 훈령 등 35개 기존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업무관련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10개 행정규칙으로 통합‧제정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건설기술 진흥법」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첨부파일1 참조
나. 제출기한 : 2015. 6. 10(수)
다. 제출방법 : 제출서식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1226, Email.
jacobo2000@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