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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2015.11.4) CM능력평가공시 관련 기사 해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5 조회: 2

「엉터리 CM 능력평가……실적장사로 전락?」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건설경제(2015.11.4.)에서 CM능력평가공시제도에 대하여 공시내용의 공신력 등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부가 3년 동안 발표해 온 공시 내용을 주요 CM업체들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과 비교분석해 보니, 업체들의 실제 매출 실적과 공시 내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ㅇ 기사에 인용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내용은 업체들의 CM실적 이외에 감리실적, 엔지니어링실적, 설계실적 등의 기성금이 합산된 매출액(계약금액이 아님)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공시한 CM계약 실적과 2~3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 업체가 임의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실적을 축소 및 누락 신고하여 매년 실적금액의 변동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CM능력평가공시가 공신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상위권 몇몇 업체의 매년 평가공시 실적 신고금액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내 발주물량의 영향도 크지만 특히 CM실적 중 해외에서 CM사업을 수주한 실적이 있는 년도와 없는 년도의 계약금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평가‧공시 제도는 임의사항으로서 평가‧공시를 받고자 희망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료를 검증하여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1위 업체가 평가‧공시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토부나 위탁기관인 협회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일부 실적이 많은 상위 업체가 자신의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적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가공시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자신이 가진 실적 등 모든 정보를 성실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CM능력평가․공시는 CM실적이외에도 기술능력(보유업종, CM‧건설공사‧건축설계‧엔지니어링‧감리실적, CM관련 보유인력), 재무상태(재무정보현황, 신용평가내용)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매년 8월 31일 국토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결과를 공시함과 동시에 언론에 보도하여 홍보 효과를 높임으로써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엉터리 CM실적 이유? 업계 "국토부 위탁사업 관리하는 CM협회의 통상회비 탓" 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CM협회 통상회비(계약금액의 0.1%)는 협회 회비로서 다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협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사만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은 모두 당사자인 회원사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합의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CM협회의 CM실적유지관리 및 확인서 발급 시스템(실적관리)은 CM능력평가공시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음

□ 국토부가 CM협회에 CM능력평가공시 업무를 위탁만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와 같이 체계적인 능력평가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CM능력평가공시(건산법제23조의2)는 시공능력평가공시(건산법제23조)와는 달리 제도 도입(2002.7.27.) 당시부터 CM은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능력을 평가하지는 않고 신청업체의 정보를 가공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발주자가 객관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국토부에 수시로 보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공시와 마찬가지로 감사기관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 CM실적관리제도가 건산법의 CM능력평가공시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종합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의 CM능력평가공시 제도는 업체의 기본정보, CM,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감리 등 보유실적, CM전문인력 보유 및 재무현황 등 업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ㅇ 건설기술진흥법의 종합평가는 특정대상용역{(감독권한대행 등 CM 및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설계용역(2.1억원 이상)}에 대한 각 발주청의 용역평가를 국토부장관이 종합하고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중심 평가입니다.

 ㅇ 따라서 양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실적관리 측면에서만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 기사내용은 민간 CM실적 불인정되는 주된 원인이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실적관리제도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ㅇ 민간CM실적의 인정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CM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내용만 개선하면 되는 것으로서

 ㅇ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전에는 CM협회에서 공공․민간 CM실적 모두 일원화하여 운영하였으며 CM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평가시 공공․민간 CM실적 등 모두 인정이 되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후에는 공공공사 감리가 CM으로 통합되면서 공공공사 CM실적 및 감리실적만 인정되고 민간부분 CM실적은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PQ평가기준 및 실적관리 부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건설경제, 11. 4) >

◇ ‘엉터리’ CM 능력평가…… ‘실적장사’로 전락?
   “그냥 업계 영업팀에 문의해도 될텐데요”
   “CM실적 관리, 개선방안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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