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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의견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26 조회: 5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SOC 투자 감소로 청년층 신규인력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첨부파일1 참조

 

나. 제출기한 : 2015. 12. 11(금)

 

다. 제출방법 : 제출서식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el. 070-7510-3090, Email. kwkim@cmak.or.kr)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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