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안전사고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5년 12월 10일(목) 18:00까지
나. 의견제출 서식(공문 참조)
첨부 : 개정안 의견 제출 요청 공문 및 개정안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