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3개 기관(한국CM협회, 한국기술사회, 건설기술교육원)은 건설사업관리(CM)전문가의 위상 제고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동안 각 기관에서 시행해 온 건설사업관리사, CMP, PCM 등 CM전문가 자격을 건설사업관리사(영문: CMP)로 통합(2015.7.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자격의 명칭(영문), 수검자격 등을 변경하고 기존 3개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2015.12.31 이전)한 자에 대한 통합자격의 검정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자격검정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사자격관리․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