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협회소식

협회소식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18 조회: 1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2016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
              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2. 사업예산 : 약 20억원

3. 사업기간 : 2016. 5 ∼ 2016. 12

4. 지원가능 국가
 ◦ 미진출 국가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 중소기업 신청가능 대상국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 팝업창을 통해 지원가능 국가 확인

5. 지원내용: 지원기간 내 소요되는 국외활동비, 초청비, 타당성조사비 등
 ◦ 타당성조사, 수주교섭
   - 발주처 초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초청 단독은 수주교섭으로 신청

6.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관리지침 제6조 참고)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지원한도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단,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 시에 한함)

7. 지원자격(관리지침 제5조 참고) 
 ◦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직전년도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 60% 이상(예외 인정은 별도 문의)
 ◦ 대기업 및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 공동 신청 시 가능(단독지원 불가)
 ◦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우리기업 간 경합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등

8. 추진일정   ※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2016. 5. 18 ~6. 10        신청서 접수
 ◦ 2016. 6. 20 ~ 7. 10        신청서 평가 및 지원사업 선정
 ◦ 2016. 7월중 ~              협약 체결

9. 제출서류(관리지침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 신청서 1부
 ◦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3부
   (해당 전자파일은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여 USB 별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10.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방문접수)
  ◦ 이메일 : gimp@icak.or.kr
  ◦ 전  화 : 02-3406-1141, 1026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 참고사항
  ◦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
    (관리지침 제23조제5항 참고)
  ◦ 다운로드
   - 관리지침
   - 대상 국가
   -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 신청예산 내역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 초청 계획서
   - 소요예산 산출기준
   - 국내위성 영상자료 사용계획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