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판단기준 및 법인이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주의와 감독을 다하여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CM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6. 9. 28(수) 07:30 ~ 09:00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0층 아이리스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60)
대상 20인 내외
○ 회원사 :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 인사(각사 1인)
○ 협 회 : 회장 등 3인
발제 및 간담회
○ 발 제(30분)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CM기업의 대응방안
/ 우리 협회 정녕호 건설산업연구센터장(건설법무학 박사)
○ 간담회(60분) : CM기업의 대응방안 등 논의
참가비 무료 (조찬 포함) ※ 회비 미납된 회원사인 경우 5만원 납부 <납부계좌> 외환은행 064-22-00743-0 /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협회
신청방법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9월 26일(월)까지 소속/직위
/성명/연락처를 작성(별도 서식 없음)하여 Fax 또는
E-mail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CM CEO 조찬 간담회 공문 및 장소(팔래스호텔) 약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