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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05 조회: 1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의무를 구
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안을 입법예고(17. 1. 3 ∼17. 2. 13)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입법예고(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파일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2월 3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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