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협회소식

협회소식

CM전문교육 교육비(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의 자비부담금)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29 조회: 2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이 변경되어 CM전문교육 교육비(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의 자비부담금)가 일부 변동이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2017. 3. 6(월) 이후 <제265차 CM전문교육(심화Ⅱ)부터>

 문의처  교육훈련본부 박현석 대리 E-mail : phs4784@cmak.or.kr
                      Tel 02)585-4712, HP)010-9535-0064,  Fax 02)585-2689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