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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수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2 조회: 2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등)에 대하여 학회, 협회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수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파일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4월 1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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