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2017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
다변화 및 수주 확대 실현
2. 사업예산 : 약36억원
3.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0. 31
4. 신청가능 국가
ㅇ 미진출 국가
ㅇ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ㅇ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ㅇ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ㅇ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 첨부 파일의 지원대상 국가 확인
5. 지원내용 : 지원신청 접수일부터 지원기간 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또는 수주교섭 비용
(관리지침 제7조 1항 참조)
ㅇ 수주교섭, 일반 타당성조사, EDCF연계목적 타당성조사
- 수주교섭 : 국외활동, 발주처 초청 비용 등
- 타당성조사 : 국외활동, 발주처 초청, 현지조사, 외주 비용 등
ㅇ 정책지원사업(공기업 주관의 타당성조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태국 동서회랑 철도건설 Pre-F/S
(김영환 차장, 042-607-4063)
- LH공사, 인도 반드라 BKC(Bandra Kurla Complex) 도시재개발사업
(오세창 차장, 박충서 과장, 031-738-3291/3292)
- LH공사, 베트남 사회주택 사업모델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황성관 과장, 055-922-4396)
※ 정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방법 및 신청은 각 사업별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6.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관리지침 제6조 참고)
ㅇ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2억원 이내(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
ㅇ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기업, 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
7. 신청자격(관리지침 제5조 참고)
ㅇ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ㅇ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ㅇ 대기업 및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ㅇ 대기업 및 공기업이 미주,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진출할 경우는 단독 신청 가능
ㅇ (제외되는 경우) 국내기업 하도급,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등
ㅇ 2016년도 지원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 최종협약금액 대비 예산 집행률이
60% 이상
8. 시행일정
ㅇ 신청서 접수 : 2017. 1. 17 ∼ 8. 31 (수시접수, 매월말 당월 접수 마감)
ㅇ 신청서 평가.선정 및 지원
- 전월 접수된 신청 사업에 대해 매월 평가.선정 및 지원
ㅇ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정산
9. 제출서류(관리지침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참고)
ㅇ 신청서 1부
ㅇ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5부
(해당 전자파일은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여 USB 별도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
10.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방문접수)
ㅇ 이메일 :
gimp@icak.or.krㅇ 전 화 : 02-3406-1141, 1026, 1103
ㅇ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 참고사항
ㅇ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
(관리지침 제23조제5항 참고)
※ 참고자료 다운로드(첨부파일)
(gimp 1 폴더)
- 관리지침
- 대상 국가 목록
- 신청서, 요약서, 사업계획서 양식
- 신청예산 내역
- 지원자격 체크리스트
- 초청 계획서
- 소요예산 산출기준
(gimp 2 폴더)
- 정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타 참고자료)
- EDCF 타당성조사 작성지침(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