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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회원사 의견제출 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6-02 조회: 1


노동부는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공사 감독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 6. 2)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6월 3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의견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붙임2)

 나. 검토의견 제출양식

          제출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 제출기한 : 2017. 6. 30(금)

 라. 제출방법 : 정책사업본부 담당자 정윤빈 대리(e-mail:jacobo2000@cmak.or.kr,
                      Tel.02-585-4712)에게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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