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관리를 기본설계까지 확대하고,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대상을 일원화함으로써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체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7. 8. 9)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회원사 의견제출)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오는 9월 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