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아래와 같이 해당과목에 대한 신규강사를 모집하오니 관련 전문가는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교육
교과내용 및 교과시간 붙임파일 참조(기초35시간, 심화38시간, 총 73시간)
관련문의 교육훈련본부 박현석 대리 Tel 02-585-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