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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12-13
조회: 2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사용자(신기술 협약자)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2월 15일까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업무위탁기관)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접수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각종 평가실적으로 활용되오니
기간 내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실적신고 매뉴얼 1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실적신고 홈페이지
http://siljuk.kcnet.or.kr/
첨부파일 (1개)
manual.zip
(1,88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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