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기술자문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여, 새로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우리 협회에 적정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자문위원 추천을 희망하시는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18. 1. 12(금) 18:00까지
위촉분야 도로, 교통, 구조, 토질, 수자원, 시공, 환경, 안전, 품질,
생태, 경관, 전기, 건축, 철도, 도시계획 15개 분야
제출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자격 증빙서류(경력증명서, 기술사
자격증 등), 위촉동의 및 보안각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문의사항 사업지원본부 박현석 대리 Tel 02-585-4712
첨부 : 공문,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 안내 및 등록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