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고용노동부 2018-22호, 시행 2018.3.8) 개정에 따른 집체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이 변경(대규모기업 1000인 이상 지원율 : 50% → 40%)되었기에 CM전문교육 교육비(고용노동부 환급대상자의 자비부담금)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제294차 CM전문교육[2018. 3. 12(월)부터]
문의 : 교육훈련본부 박영덕 대리 ☎02-585-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