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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 해당 제도개선 의견 제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24 조회: 1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내용을 보시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이 행사되지 않는 사유, 해당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관해 의견이 있다면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5. 2(수)까지 정책사업본부 박현석 대리 메일(phs4784@cm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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