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2018. 7.16(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사업본부 박현석 대리(
phs4784@cmak.or.kr)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조회 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등
2. 제출기한 : 2018. 7. 16(월)
첨부파일 : 1.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