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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김상훈 의원)검토의견 제출요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2 조회: 1
 
  
     국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2018. 7.16(월)까지 우리협회 정책사업본부 박현석 대리(phs4784@cmak.or.kr)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조회 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등

2. 제출기한 : 2018. 7. 16(월)

3. 제출방법 : 첨부파일 검토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phs4784@cmak.or.kr) 전송 또는Fax : 02-585-2689           

첨부파일 : 1.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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