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CMAK

HOME 알림마당 협회소식

협회소식

제313차(종합Ⅰ)/제314차(종합Ⅱ) CM전문교육 및 제27차 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1-09 조회: 1

2018년도 CM전문교육 계획에 따라 313차(종합)/제314차(종합Ⅱ) CM전문교육 및 제27차 안전관리담당자 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정 및 기간 : 제313차(종합)- 12.03(월)~12.07(금)
                 제314차(종합)- 12.10(월)~12.14(금)
                
제27차 안전관리담당자- 12.20(목)~12.21(금)

나. 장    소 : 서울 제1교육장 (약도 붙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강남오피스텔3층 라이지움 <강남역(2호선)9,10번출구 또는 신논현역 6,7번 출구 도보5분>

다. 교육인원 : 50명 (선착순 모집 / 수강료 입금 순)

라. 수 강 료 : 환급대상자는 교육비 중 환급금액을 제외한 자사부담금만 납부(붙임서류 참조) 그 외 회원사 및 공무원 : 230,000원, 비회원사 등 : 270,000원 (안전과정: 100,000원/120,000원)
※협회 연회비가 3회 이상 미납된 회원사는 "비회원사 등"으로 분류됨
          (1) 납부기한 : 교육개시 5일 전 까지(입금명 : 회사명 표시)
          (2) 납 부 처 : KEB하나은행 064-22-00743-0 (예금주 : 한국건설관리협회)
           ※ 계산서 발행날짜는 교육 수료일입니다.

마. 신청기한 : 교육개시 5일 전 까지 

바. 교육이수자 특전
          (1) 건설기술자로서 CM기술자로 참여하여 실제수행한 기간이 3년경과시마다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으로 인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16시간 이상)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인정.
          (3) 건설기술자 최초/승급/계속교육으로 인정
          (4) CM, 주택법 감리,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PQ)평가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육 훈련 평가점수 부여
          (5)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 학점인정(최대 50점)
          (6)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교육비 환급(50~95%)
          (7) 지자체공무원 교육훈련평정 가점부여(해당지자체에서 전문교육과정으로 지정
              고지하였거나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
          (8) APEC엔지니어 수강교육으로 인정
          (9) 본 과정 수료 후 한국CM협회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사. 교육안내 및 접수처 : 한국CM협회 교육훈련본부
          (1) 전화 : 02-585-4712/3, 팩스 : 02-585-2689
          (2) 홈페이지 : www.cmak.or.kr

아. 참고사항 :
          (1) 교육장 주변은 교통정체가 심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바람
          (2) 국토교통부 지시(대리출석행위 방지)에 따라 교육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바람
          (3) 무단결석 및 무단조퇴 등을 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함
          (4) 교육장과 협회의 위치가 다르므로 교육장 위치를 사전에 확인바람
첨부파일 (3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