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용역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오는 1월 29일(화)까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의 작성양식에 따라 정책사업본부 담당자(박현석 대리
phs4784@cmak.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9. 1. 29(화)
붙 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