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용역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도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를 개선하고자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2019. 3. 27(수)까지 정책사업본부 박영덕 대리(
cosmoscrab@cmak.or.kr)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 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등

제출기한 :
2019. 3. 27(수)

제출방법 : 첨부파일 검토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
cosmoscrab@cmak.or.kr) 전송
또는Fax : 02-585-2689
첨부파일 : 1.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