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회원사가 CM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예시) CM업무지침 제102조제2항 기성 및 준공검사원 지정과 관련하여 검사자 2인 이상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공종별 2인 이상인지 공종별과 관계없이 2인 이상인지 불명확하다고 하면서, 발주자가 각 공종별 2인 이상을 요구하여 과다한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된 사례
발주자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사례가 있으신 경우 첨부된 피해사례 조사양식을 작성하여 오는 6. 21(금)까지 정책사업본부 박영덕 대리(cosmoscrab@cmak.or.kr)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 : 정책사업본부 박영덕 대리 (☎ 02-585-4713)
접수된 피해 사례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회사명, 담당자 등 제출자 정보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음
첨부파일 : 피해사례 조사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