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업무중복도 평가 시 사실확인서류 발급,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 완화, 용역수행실적 평가 개선 및 용어 변경을 하고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2019. 12. 20(금)까지 정책사업본부 박영덕 대리(
cosmoscrab@cmak.or.kr)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 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등

제출기한 :
2019. 12. 20(금)

제출방법 : 첨부파일 검토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
cosmoscrab@cmak.or.kr) 전송
또는Fax : 02-585-2689
첨부파일 :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