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2020. 2. 26(수)까지 정책사업본부 박영덕 대리(
cosmoscrab@cmak.or.kr)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회 대상 : 회원사 대표이사 등

제출기한 :
2020. 2. 26(수)

제출방법 : 첨부파일 검토의견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
cosmoscrab@cmak.or.kr) 전송
또는Fax : 02-585-2689
첨부파일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
소식)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