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벌점조회)
한편 정부에서는 부실벌점제도와 관련하여 금년 1월 20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관련단체에서는 벌점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주관하는 간담회가 파행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일환으로 ‘부실벌점 대응방안 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만으로는 부족하여 부실벌점 부과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원사의 고견을 들어 협회 사업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래 설문에 대한 의견을 지정된 양식(첨부)에 작성하시어 2020. 5. 15(금)까지 정책사업본부 박영덕 대리(cosmoscrab@cmak.or.kr)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 하겠습니다.
◆ 설문 내용 ◆
○ 현행벌점제도와 관련하여 협회 또는 정부에서 바라는 사항
○ 벌점제도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협회 또는 정부에서 바라는 사항
☞ 첨부파일 : 설문 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