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
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벌점 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 양식을 작성하여 2020. 7.
23(목)까지 정책사업본부 담당자(T.070-7510-3090)에게 이메일(
kwkim@cmak.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림마당-법령소식)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
고)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