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실-11(2021. 2. 5) 관련입니다.
위호로 안내한 우리 협회의 2021년도 제2차 이사회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지침에 따라 이사회 소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정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서면결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사회 회의자료 및 서면결의서는 임원사 대표께 우편발송(2021. 2. 17)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
- 전차회의록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서면결의서는 2021. 2. 25(목)까지 운영지원실 천금자 실장(☎02-585-7092)에게
메일(cm@cmak.or.kr) 또는 팩스(02-585-2689)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