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아래와 같이 법 시행 후 법 조문 해석상 분쟁이 생기거나 우리 회원사에 부담이 될 만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3. 아래 사항들 및 해당 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8월 13일(금)까지 정책사업본부(담당자: 서명민 과장, 연락처: 070-7510-3090, 이메일:
mmseo@cmak.or.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주요 법 및 시행령안 내용(붙임2 참조)
- 경영책임자의 범위(법 제2조제9호)
-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시행령안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
- 경영책임자 처벌과 별개의 손해액의 5배 이하 배상 책임(법 제15조)
- 기타 법 및 시행령안의 이슈 내용
붙임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부
2. 동법 및 시행령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