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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가이드북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31 조회: 1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29일 경영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요소와 실행방법을 설명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정의, 구축방법,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중대재해 사례 및 진단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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