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협회에 건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2년 2월 9일 (수) 18:00까지
다.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 주요실적 증빙자료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라. 기타사항 : 모집분야, 자격조건 등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정관상 미납회원은 회원의 혜택 및 자격 등이 정지되므로 추천 받고자 하는
회원님은 회비납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문 1부.
2.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서, 개인정보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