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자문(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임직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2년
나. 위촉분야 : 12개 분야
※ 수자원, 토질, 구조, 도로, 시공, 환경, 교통, 문화재, 경관, 안전, 품질, 전기·기계·통신
다. 선정규모 : 총 100인 내·외
라. 신청서 제출마감 : ~ 2022. 4. 11.(월) 18:00
마. 신청서 제출방식 : 전자우편
(ljs86@korea.kr) 바.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서식1), 위촉 동의서 및 보안각서(서식2),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서식3)
사. 기타사항 :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첨부 :
1. 기술자문위원회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2. (서식1) 기술자문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3. (서식2) 기술자문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4. (서식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