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민 및 기업 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 및 애로사항 건의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업 등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이 있으신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우리 협회 정책사업본부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간 : 2022. 05. 25.(수)
다. 문의사항 :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황혜정 사무관(02-6050-3364)
라. 기타사항 : 해당내용 건의 시 우리 협회 정책사업본부(담당 서명민 과장 Tel 070-7510-3090, 이메일
mmseo@cmak.or.kr)로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추진단에 건의(제출)된 규제 및 애로사항의 경우 ①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과제의 타당성 검토, ② 추진단에서 소관 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 조정, ③ 부처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제입증책임위원회」 심의, ④ 최종 의견을 건의자에게 회신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붙 임 : 1.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개 1부.
2. 건의과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