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정기총회(2022. 3. 24)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2022. 7. 21)를 득한 개정정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도 포함
한다)로부터 수탁하거나 협력하는 업무의 수행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한국건설관리협회정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