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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M혁신포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조사결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30 조회: 3
한국CM혁신포럼사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등 조사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 부담 및 대응에 어려움 호소

  ・ 별도의 전담 안전조직신설 등을 통한 대응현황 확인

  ・ 정부차원의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필요

  ・ 사법처리 전 시정기회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법령 개선 필요

국내 CM 발전과 글로벌 CM 시장 진출을 위해 구성된 한국CM혁신포럼 회원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대응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CM혁신포럼(이하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CM혁신포럼 회원사 11개사가 참여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ㅇ 포럼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있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법에 명시된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과도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모호성이 있는 등 대응에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영부담) 전체 응답자의 91%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매우 부담 45.5%, 약간 부담 45.5%)이 된다고 응답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현황) ① 별도의 전담 안전조직신설(8 응답), ② 별도의 전담인력 배치(8 응답), ③ CSO 등 경영조직 개편(3 응답), ④ 별도 예산 수립 및 시행(3 응답), ⑤ 교육·매뉴얼 등 대책 수립(3 응답)과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하고 있으며 별도로 전사적으로 현장의 일일안전점검일지작성(1 응답), 법무법인 협업을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1 응답), 현장감리원 개인보호구 추가 지급(1 응답)과 같은 의견도 각각 응답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과도한 형사처벌(36.4%)과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모호(36.4%)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불명확한 경영책임자 범위(27.3%) 또한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음

-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전체 응답자의 반 이상(55%)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각 현장의 종업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였고 평균적으로 현장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약 1.62%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 (정부지원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질문에 응답자 73%가 알고 있으며 ① 법률 자문 지원, ② 안전계몽, 안전지도, 안전장비 및 종업원 건강검진 지원, ③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관련된 매뉴얼이나 교육자료 제작과 같은 것을 지원해주기를 응답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업운영에 끼치는 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하여 81.8%에 달하는 포럼사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포럼사는 18.2%이며 신규투자 보류 또는 사업규모 축소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포럼사는 없었음.

- (법령 향후 개선사항) 포럼사들은 사법처리 전 시정기회 부여(46.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30.8%), 형사처벌 형량 축소(15.4%)순으로 법령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다음과 같은 개별 의견도 응답함
      ① 중대재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의무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관리상의 측면 위주로 처벌하는 관점 개선 필요함
      ② 형사처벌의 객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부분 보완
      ③ 효과적인 중대재해 대응책은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실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완
      ④ 처벌이 능사가 아닌 예방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함

이번 조사를 통해 포럼 회원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종업원들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법령의 모호성이나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포럼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하게 대응하고 있는 회원사의 사례를 발판삼아 포럼 회원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 등을 확대해 나가면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중대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설문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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